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알림 (비목별 집행방법 변경)
관리자 2019.11.13 10:53:43 266
공문_과기정통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알림.pdf
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신구대비표.hwp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일부 개정(2019.10.21. 시행)되어 안내 드립니다.

개정 내용을 요약하면

직접비 사용시 “카드사용” / “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”로 나뉘었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별표5가 삭제되면서

직접비 전체를 계좌이체 및 연구비카드로 집행이 가능"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

구체적이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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