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일부 개정(2019.10.21. 시행)되어 안내 드립니다.
개정 내용을 요약하면
직접비 사용시 “카드사용” / “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”로 나뉘었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별표5가 삭제되면서
직접비 전체를 계좌이체 및 연구비카드로 집행이 가능"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
구체적이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